“나 올해 연차 몇 개지?” 인사팀에 묻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60조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규칙은 네 줄이에요. 입사 첫해엔 매달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여기에 1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규칙과 회사의 사용 촉진까지 알면 연차를 날리지 않아요.
입사 첫해: 매달 1일, 최대 11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제60조 제2항). 입사 후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돼요.
4월 4일에 첫 1일, 그 뒤로 매달 4일에 1일씩 생겨서 이듬해 2월 4일까지 11일. 그리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인 이듬해 3월 4일에 15일이 새로 생겨요.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퇴직하는 경우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어요(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제1항),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요. 총 휴가는 25일이 한도예요(제4항).
| 채운 근속연수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11년 · 12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1년 지나면 사라져요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이에요(제60조 제7항).
회사의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되면,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제61조).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는 기준 시점이 다르게(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1개월 전 등) 정해져 있어요(제61조 제2항).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소멸된 연차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2027년부터 시간 단위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조문에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부여해야 한다는 항이 새로 들어가요.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항도 추가돼요.
연차 일수(15일·25일 등)는 그대로예요. 시간 단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시행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입사 첫해 연차는 몇 개인가요?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Q.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총 25일이 한도예요(제60조 제4항).
- Q.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다만 회사 탓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이고,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Q.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계약이 끝나 퇴직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어요(2021다227100).
더 찾아볼 곳
연차 규정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