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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개근하고,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해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일에 쓸 수 있는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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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기준이에요.
| 근속 | 연차 | 근거 |
|---|---|---|
| 입사 첫 1년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을 채운 다음 날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 제60조 제4항 |
| 한도 | 25일 | 제60조 제4항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다만 회사가 쓰지 못하게 한 경우는 예외예요(제60조 제7항). 자세한 내용은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와 소멸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퇴직하는 경우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어요(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이 계산기도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해요.
-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추정해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과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Q.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에 적힌 입사일 기준이라, 회사 방식과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전송·저장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